정의 및 개요
하선후증후군(Mal de Debarquement Syndrome, MdDS)은 배나 비행기 같은 수동적 이동을 경험한 뒤 몸이 흔들리거나 요동치는 느낌이 지속되는 전정 질환이다 [1][2]. 이동이 끝난 직후 짧게 나타나는 비슷한 감각은 건강한 사람에서도 흔하지만,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하선후증후군으로 분류한다 [1].
ICD-10 코드는 R42(어지럼 및 현기증)를 적용한다.
대부분 선박 여행(크루즈) 뒤에 발생하나, 항공기, 기차, 자동차 이동 후에도 보고된다 [2]. 환자는 흔들림, 요동감, 부유감을 호소하며, 회전성 어지럼이나 청력 변화는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[1].
특징
하선후증후군의 가장 특징적인 소견은 운전이나 승차로 다시 움직임에 노출될 때 증상이 역설적으로 완화되는 점이다 [1][3]. 차량을 운전하거나 탑승해 수동적·능동적 움직임을 받는 동안에는 흔들림이 줄어들지만, 차에서 내려 멈춰 있으면 증상이 다시 나타난다 [1].
이 양상은 양성 발작성 체위변환성 어지럼(BPPV)이나 전정신경염처럼 움직임에 의해 악화되는 어지럼과 구별되며, 진단에 핵심 단서로 활용된다 [1][3].
역학
여성에서 더 흔하게 보고되며, 보고된 환자의 대다수가 중년 여성이다 [2]. 정확한 유병률은 확립되지 않았으나,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진단 지연과 오진이 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[2].
편두통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동반 빈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, 스트레스와 호르몬 변화가 증상 변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[3].
진단
하선후증후군은 바라니학회 분류위원회가 제안한 합의 진단기준에 따라 진단한다 [1].
진단의 주요 요건:
- 수동적 이동(선박, 항공기 등) 직후 시작된 비회전성 흔들림·요동·부유감
- 운전이나 승차 등 재노출 시 증상이 완화되고 멈춰 있을 때 재발
-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(전형적으로 한 달 이상)
- 다른 전정·신경계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음
뇌 자기공명영상(MRI)과 전정 기능 검사는 대부분 정상이며, 뇌졸중, 전정신경염, 메니에르병, 전정편두통 등 다른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시행한다 [1].
치료
전정재활
전정재활은 균형 훈련과 습관화 운동을 통해 증상 적응을 유도한다 [3]. 일부 환자에서 흔들림 강도와 일상생활 지장 정도가 감소한다.
광시운동자극
광시운동자극(optokinetic stimulation)은 회전하는 시각 자극에 머리 움직임을 결합해 전정안반사를 재조정하는 치료이다. 연구에서 일부 환자의 증상이 의미 있게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다 [3].
약물 치료
벤조디아제핀계 약물(clonazepam 등)과 일부 항우울제가 증상 완화 목적으로 사용된다 [3]. 약물 치료의 근거는 제한적이며, 환자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다.
증상이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으나, 일부 환자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히 호전된다 [2][3].